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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망둥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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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육아휴직 초등2학년 겨울방학 끝난 2월에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만 10세가 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겨울방학이 끝나고봄방학인 2월, 즉 3학년 되기 직전 달인 2월달에도 신청해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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