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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망둥어48
인자한망둥어4821.12.25

육아휴직 초등2학년 겨울방학 끝난 2월에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만 10세가 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겨울방학이 끝나고봄방학인 2월, 즉 3학년 되기 직전 달인 2월달에도 신청해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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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휴가 명목으로도 줄수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조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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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그 때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1달 후에는 2학년에서 벗어난다면 사유가 해소되어 힘들 것 같으나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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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해당질문의 경우 육아 전문가가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신다면

    잘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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