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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
늠름한아나콘다15624.04.11

실손 1세대 도수치료 제외여부?

이번에 실손보험들이 대거 개정되면서

실손보험 수익성 악화의 주 원인이 백내장수술이나

도수치료등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항목 제외나 청구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실손1세대 가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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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와 4세대는 약관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세대는 5년동안 도수치료 80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못 받는 건 아니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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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법정비급여로 실손의료비 청구시 보장대상입니다.

    - 기존 실손부터 현재 실손까지 모두 보장대상이며, 최근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일정 횟수 이상 호전결과를 제출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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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이전가입된 실손보험가입자분들은 보험사마다 보장범위가 다를수잇습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도수치료 통원한도는 30 회이며180일 면책기간을둡니다

    2세대3세대4세대 도수치료는약관 참조바랍니다

    1세대실손보험인경우 정부규제가 시작되기전가입된거라. 사람마다보장이 다를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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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1세대 가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 백내장, 도수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는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실손보험 전체에 대한 문제로

    해당 치료에 대하여 심사가 강화된 것이지 실손보험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완전 제외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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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이라고 다른점은 없습니다.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수치료가 보장을 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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