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2005년 쯤 제3자가 법원 경매 낙찰 받은 토지를 바로 당일에 제가 취득해서 양도 했는데 ...
계약서가 없어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낙찰가를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며 환산취득가격을 계산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