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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25
모던한셰퍼드12523.01.27

기업간인수합병시 관계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유럽연합때문에 합병이 무산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업간 합병시 꼭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밭아야한다면 어떤국가및 어느정도 국가한테 승인을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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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유럽연합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유럽내 반독점법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법률에 따라 국제 경쟁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인수 합병 활동 등에 대해 복수의 이해관계 당사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독점법이란 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반독점법은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에서 출발하였으며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초 중국도 반독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영국의 독점규제법 등 각국에서 입법을 통하여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관련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 법을 적용 받는 대표적 사례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21세기 폭스 M&A로, 반독점법에 의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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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각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M&A나 합작법인 설립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결합하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를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기업결합심사의 필수신고국은 기업결합 관련 필수 규정이 있는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 9개)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선박산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에 대하여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선박을 판매하는 주요 국가들(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튀르키예,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승인 국가는 업종별 그리고 인수합병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 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국가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 현재 전세계적으로 업체가 몇개 없으며 특히 LNG선의 경우 생산가능한 조선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하여 EU가 거절하여 승인이 불발났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시장의 독과점을 다루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7479.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