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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도요282
즐거운도요28222.09.26

제모레이저를 받았는데 심재성 2도 깊은화상을 입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완료했고 진행직전인데.


1.화상입은날(=최근)에는 아니고 첫방문날(몇년전)에 시술 주의사항 듣고 동의서에 작성했던게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화상관련 내용은 제모시술후에 드물게 화상입을수있다는 내용입니다.


2. 실제 화상치료(약 80만원) 향후 흉터치료(30회기준450만원)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또한 제가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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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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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의서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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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부작용의 범위를 넘어 실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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