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은완료했고 진행직전인데.
1.화상입은날(=최근)에는 아니고 첫방문날(몇년전)에 시술 주의사항 듣고 동의서에 작성했던게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화상관련 내용은 제모시술후에 드물게 화상입을수있다는 내용입니다.
2. 실제 화상치료(약 80만원) 향후 흉터치료(30회기준450만원)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또한 제가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의서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부작용의 범위를 넘어 실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