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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다표범261
은혜로운바다표범26121.09.04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보증보험이 가입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뀔 것 같은데

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것인지 (확정일자,접입신고 다 된 상태임),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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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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