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선순위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 이구요.
전세 계약을 할때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변경시
계약을 당장 종료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놨는데
보증보험을 가입 하려니 이 특약이
승계거부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됬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안 바뀐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특약에 쓰인대로 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승계해도 되나요?
새 집주인이 변경된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나요?
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승계거부 o)
새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 (승계거부 x)
이 두가지 과정에서 주의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