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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코브라269
영원한코브라26921.06.01

양도소득세 납부 후 추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최근 집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완료했구요. 이럴경우 추가납부는 없는건가요? 총 44프로 납부한다고 하는데 40프로만 납부한거 같아서 ... 차후에 납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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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이 44%라 하시면 양도소득세 40%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4%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전자신고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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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완료하였고, 그 신고완료된 금액에 따라 납부도 그대로 하신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두 자산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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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시 분납의 경우는 최초 납부 후 2개월이내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율만 납부하고 다시 나중에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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