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완료했구요. 이럴경우 추가납부는 없는건가요? 총 44프로 납부한다고 하는데 40프로만 납부한거 같아서 ... 차후에 납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이 44%라 하시면 양도소득세 40%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4%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전자신고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완료하였고, 그 신고완료된 금액에 따라 납부도 그대로 하신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두 자산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시 분납의 경우는 최초 납부 후 2개월이내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율만 납부하고 다시 나중에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