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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리29
엉뚱한오리2921.02.18

주택을 처분하고 얼마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는 1주택자이고 1년 2개월 소유 하다가 이번에 처분합니다 (무주택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등기이전 후 얼마내로 해야하나요?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혹시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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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처분 후 양도세 신고의 경우,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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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을 지나서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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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다음연도 5월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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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며 대금정산일이 불확실한 경우에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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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셨다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미납세액의 0.025%씩 가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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