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다음연도 5월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며 대금정산일이 불확실한 경우에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