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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에뮤48
살가운에뮤4823.02.28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작년에 집을 매각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아보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부과된다면 언제쯤 부과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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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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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자가 자진해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거나 최소한 5월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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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는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무신고하고 결정되는 경우 본세는 물론 가산세도 부과되므로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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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12월이 양도일인 경우 오늘까지 신고기한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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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를 한 후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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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을 매각한 시점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말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항으로 가산세 20%에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을 겁니다. 부과가 되면 너무 늦으니 자진해서 세무사 알아보셔서 취득자료와 매매계약서 등 자료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꼭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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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부과는 관할세무서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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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 하거나,

    어려울경우, 회계사무소에 의뢰 해야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자진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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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의 세목으로서 질문자님이 알아보고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것입니다. 부과 과세 세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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