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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등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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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좋은사이트를 운영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실공사를 한 포크레인업자와 그에게 일을시킨 하청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직접 공사지시를 하지않은 딸에게 토지소유주라는 명분으로 부실공사한 포크레인 업자가 공사대금 달라고 딸에게 소송 했는데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공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를 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공사에 대한 용역비,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공사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시하고 공사 용역 계약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이 포크레인 업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포크레인 업자는 토지소유자인 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인 포크레인 업자가 공사계약에 위반하여 부실공사를 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하청업자가 아닌 포크레인 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부실공사의 경우, 하청업자와 포크레인업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가 자녀라면 토지에 대한 시공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