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 또는 손주에게 빚이 넘어오는지요?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오려고 할때 자식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주에게도 빚 채무가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1대에게만 청구하되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빚의 변재의무가 없어지나요?
세금·세무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오려고 할때 자식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주에게도 빚 채무가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1대에게만 청구하되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빚의 변재의무가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