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 또는 손주에게 빚이 넘어오는지요?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오려고 할때 자식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주에게도 빚 채무가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1대에게만 청구하되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빚의 변재의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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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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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되므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그대로 종결이 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한정승인 이라는 것을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셔서 빚을 상속 받는 억울한 경우는 면하실 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