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
현재 상태는
1.계약서 분실
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
3.전화번호 모름
4.확정일자 안 받음
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
(질문)
1.이런 상황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전세보증금 말고 다른 것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 해당 목적물에서 전출신고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특별법에 따른 법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개별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입금내역을 증명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