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
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
현재 상태는
1.계약서 분실
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
3.전화번호 모름
4.확정일자 안 받음
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
(질문)
1.이런 상황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전세보증금 말고 다른 것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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