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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뱀눈새170
튼튼한뱀눈새170

계약서 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

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

현재 상태는

1.계약서 분실

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

3.전화번호 모름

4.확정일자 안 받음

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

(질문)

1.이런 상황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전세보증금 말고 다른 것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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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 해당 목적물에서 전출신고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특별법에 따른 법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개별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입금내역을 증명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