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
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
현재 상태는
1.계약서 분실
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
3.전화번호 모름
4.확정일자 안 받음
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
(질문)
1.계약서를 대신할 증거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확인? 이런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4.제 경우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5.민사로 나중에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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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을 통해 전세계약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용가능합니다.
3. 이체내역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5. 대출없이 임대인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최후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라면 공인중개사가 대상 목적물을 중개한 경우라면 중개사무소에 사본 제공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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