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튼튼한뱀눈새170
튼튼한뱀눈새170
23.10.29

계약서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

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

현재 상태는

1.계약서 분실

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

3.전화번호 모름

4.확정일자 안 받음

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

(질문)

1.계약서를 대신할 증거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확인? 이런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4.제 경우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5.민사로 나중에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