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
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
현재 상태는
1.계약서 분실
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
3.전화번호 모름
4.확정일자 안 받음
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
(질문)
1.계약서를 대신할 증거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확인? 이런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4.제 경우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5.민사로 나중에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