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을 통해 전세계약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용가능합니다.
3. 이체내역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5. 대출없이 임대인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최후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