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퇴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 만기전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은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고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집은 4월말에 내놓았지만 여태 집이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제생각엔 금액이 비싸서 안나가는거 같은데요

이 집에 거주하면서 하자가 몇번 발생하였는데 그냥 수리하고 살았습니다 (누수,화장실 벽 터짐,현관문 안열리고 안닫힘)

제가 찾아봐본바로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시켜줄 의무가 없고 하자가 발생하여도 거주하지못할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거같습니다

다만 지금 동일 하자로 3~4번정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퇴거나 이런걸 못할까요? 매번 수리는 해주는데 현관문 문제가 동일하게 3~4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중도퇴거를 법적으로 임차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②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도 수리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하자가 계속하려 발생한다는 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