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배상해야되는 책임이있는가요?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 중문이 하나있어요 버튼을누르면 옆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헬스하던중 어느때처럼 그 중문을 열고 나가는데 옆에 어떤여자가 문이열리면서 겹쳐지는곳에 핸드폰을들고 손을 집고있었나봐요 그러면서 폰이 부셔졌는데 배상하라합니다 씨씨티비상 그여자가 손을 집는것과 제가 문을 누르는 시간이 동일했는데 배상책임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겹쳐지는 부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위 내용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