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 ERP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해서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최초 발급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수정발급한 계산서에는 '수정일반전자세금계산서'로 찍혀서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계산서에 당초승인번호((+)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도 적혀있고, 세액도 0원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는
제대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계산서 이름이 영세율이 아니라 일반으로 되어서 나오더라구요,
확인해보니 23년 2월부터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건에 대해서는 수정일반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는데 1년간 아무일 없다가 최근에 거래처 2곳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체에 문제가 있고, 세금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승인번호도 그대로 끌고오고, 세액도 0원인 상태에서 매수만 늘어났을 뿐 (+),(-),(+)금액이라 신고에 필요한 최종 금액은 틀린 것은 없기는 한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RP에서 작성만 되고,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제출되었다면, 세금계산서에는 승인번호가 발생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번호가 있다면 거래처에 전달해주시면 거래처에서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승인번호가 없다면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은것이고, 발급하지 않은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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