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cctv 설치문제로 이웃 여자와 말이 높아지고 큰소리 오가고 욕을 4번정도 ㅅㅂ년했고 저녁에 또 시비가 붙어서 이리와봐라 팔 쳤는데 자기는 때리는줄 알고 폰 들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더군요.
그 전에 계속 누님과 언성이 오가서 제가 몸조심 해라 했는데 담당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전화로 몇일날 오라 하더군요. 집에 cctv에 제가 달려들고 신체접촉과 때리지도 않았는데 욕설과 폭행죄로 처벌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욕설을 몇차례 한 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가능합니다.
욕설의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욕설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안만으로는 그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