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과 폭행으로 신고받았습니다.
2주전에 cctv 설치문제로 이웃 여자와 말이 높아지고 큰소리 오가고 욕을 4번정도 ㅅㅂ년했고 저녁에 또 시비가 붙어서 이리와봐라 팔 쳤는데 자기는 때리는줄 알고 폰 들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더군요.
그 전에 계속 누님과 언성이 오가서 제가 몸조심 해라 했는데 담당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전화로 몇일날 오라 하더군요. 집에 cctv에 제가 달려들고 신체접촉과 때리지도 않았는데 욕설과 폭행죄로 처벌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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