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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맑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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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전직장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금방될거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햣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할때 오래걸릴 일이 있나요?..

다시한번 연락해봐도 될까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