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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상실처리는 되었고 계약만료로 처리된 이직확인서가 조금 늦게 올려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 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고용주의 카톡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두어야 할까요?

아님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된 후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경우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보류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제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사이트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이니 이 점 고려해서 신청 일정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