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 그램 디엠에서 제가 패드립으로 "너검마보다는 지능 높음 ㅋ" 라고 하고 그사람이 에스크에 익명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며 저는 저번에 다른사람이 성적발언을 달아 그사람인줄 알고 오해하며 성적 발언을 했으며 그게 저를 고소했을때 그사람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오해를 하게했는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너검마보다는 지능 높음 ㅋ" 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