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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쓴 글에 뜬금없이 저를 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간단한 단어로만 딱 댓글이 달렸는데 “ㄱㄹ”와 “성병덩어리” 라고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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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실제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끼신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발언의 주된 목적이 모욕의 목적이라도 부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도 있어다고 볼 수 있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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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을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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