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실제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끼신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발언의 주된 목적이 모욕의 목적이라도 부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도 있어다고 볼 수 있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