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쇼핑몰에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별로로 제작하여 넣지 않고 B사 쇼핑몰의 상세페이지 링크를 넣고 B사 상세페이지라고 표시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상세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품페이지의 내용이나 링크하는 방법 등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