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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했는데 다른업체가 배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했는데 다른업체가 배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상표권이랑 상세페이지 저작권 등록은 아직 안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받아야 발생하므로 상표권 침해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등록을 안하셨어도 발생합니다. 즉, 타인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안이나 사진까지 포함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과 사진이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정보성글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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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상세페이지 제작에 쏟은 노력과 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록 전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발생 시점: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판단 기준: 상세페이지의 문구, 사진 구도, 독창적인 레이아웃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단순히 제품의 스펙을 나열한 것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정성이 들어간 기획물이라면 충분히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등록된 권리가 없을 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령입니다.
성과물 무단 사용: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품 형태 모방: 상대방이 상세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의 독특한 형태까지 그대로 베꼈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3. 상표권 미등록 상태에서의 대응
상표법: 상표권이 없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안: 다만, 상대가 내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느꼈다면 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묶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대응 단계
증거 확보: 상대업체의 상세페이지 캡처, URL, 게시 시작 시점 등을 채증해 두세요. (나의 제작 시점이 더 빠르다는 증거도 필수입니다.)
플랫폼 신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고하여 게시 중단을 요청하세요. (보통 법적 판단 전이라도 소명 자료가 확실하면 우선 조치해 줍니다.)
내용증명 발송: 침해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법적 증거를 남기세요.
결론적으로, 등록 전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 책임을 덜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작권 등록이나 상표 출원을 서두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