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ㅜㅠ
저희 아버지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약 180만원) 근무하셨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였고, 매달 나온 지원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두 명(아버지와 청소부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약 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아버지는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 정산을 안 해주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정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던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복지공단에 상담 받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지원금 받으면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ㅜㅠ
현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3가지로 형사사건 진행되고 있고 6월말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하여 경찰이 8월 말쯤에 아버지 불러다가 심문하고 다음주 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원금도 적게 받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셨다 찾아보니 형사사건이면 벌금형이나 구속될 수 있다해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봅니다ㅜ
아버지께서는 퇴직하고도 남을 연세이신데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심신이 많이 허약해지셨습니다.
무지한 것이 큰 죄라면 죄겠지요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복지공단의 상담내역을 토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실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계신 상황이라면
특히 재판 전 수사단계에 있다고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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