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ㅜㅠ
저희 아버지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약 160만원) 근무하셨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였고, 매달 나온 지원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두 명(아버지와 청소부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약 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아버지는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 정산을 안 해주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정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던 부분을 공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 경찰 담당 조사관이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에는 사업장 서명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담당자 서명이 제대로 들어갔음에도 저의 아버지가 싸인 위조해서 신청한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 조사하고 있네요ㅜ
아버지께서는 투명하게 지원금 받고 월급 준 내역을 다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었다고 하셨습니다. 퇴사해서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형사건이라서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ㅜ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