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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오리115
남다른비오리11522.09.02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형사고발 되었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ㅜㅠ

저희 아버지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약 160만원) 근무하셨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였고, 매달 나온 지원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두 명(아버지와 청소부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약 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아버지는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 정산을 안 해주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정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던 부분을 공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 경찰 담당 조사관이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에는 사업장 서명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담당자 서명이 제대로 들어갔음에도 저의 아버지가 싸인 위조해서 신청한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 조사하고 있네요ㅜ

아버지께서는 투명하게 지원금 받고 월급 준 내역을 다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었다고 하셨습니다. 퇴사해서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형사건이라서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ㅜ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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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는 진술 내지 증빙이 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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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의 주체는 회사이고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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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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