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후 휴유증은 어디까지 보상이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치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그후에 부상휴유증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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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손해액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이후 합의를 했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추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치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그후에 부상휴유증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가요?
: 일단,기 부상치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는 합의이라면, 추후 그로 인한 부상 후유증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합의당시보다 더 중한 추가 진단이 되거나, 단순 치료대상인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로 평가받을 만한 신체의 기능상 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