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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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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질문, 폐업시 감가상각관련 질문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과세사업장인데요

1.직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말고 종소세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안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도 종소세에 반영되나요?

2.폐업처리를 하면 남아있는 감가상각은 폐업연도에 다 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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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원의 퇴직금은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임직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처리는 폐업한 연도에 모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24개월)이 지났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4과세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폐업을 했더라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되며 연말정산 또는 중도정산 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같습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종합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일시수령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