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원의 퇴직금은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임직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처리는 폐업한 연도에 모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24개월)이 지났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4과세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폐업을 했더라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