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주소불명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보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송달된 날짜는 6월 8일인데 보정명령 서면에서는 날짜가 6월2일로 적혀있고, 7일안에 보정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보정할 기간을 따질때는 벌써 7일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기간을 넘으면 각하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실질적으로 송달된 날짜부터 7일 안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전에 사실조회회신이 늦어 보정기간연장을 했었는데 승인됐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또 보정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6월8일부터 7일 계산하면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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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8일부터 7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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