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그사람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이자랍시고 받은적 2~3번있구요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모르는데 받을수있나요?
시간도 3년이상 흘렀어요 가능할런지요
함축하자면 그사람 아는정보는 전화번호하고 돈 입금한 계좌번호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 즉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알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유무가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