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세련된황로195
세련된황로19520.12.06

못받은돈 있는데 계좌번호 폰번호밖에 몰라요 받을수있나요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그사람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이자랍시고 받은적 2~3번있구요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모르는데 받을수있나요?

시간도 3년이상 흘렀어요 가능할런지요

함축하자면 그사람 아는정보는 전화번호하고 돈 입금한 계좌번호밖에 없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 즉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알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유무가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