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2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카톡대화있음), 다음에 쓰겠다고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에 문제, 근로계약서 미기재 등의 문제로 2월28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했더니 오늘 2월 26일 쓰자고했고, 월급이 지급되어야하니 사인해 달라고해서 의심없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3일 ~ 2025년 2월28일까지 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주는걸로 협의를 했는데, 집에와서 돌아와보니 2025년도라는걸 이제 발견했고, 용역 계약서 상에 1개월전에 서면 통지 안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2월 13일 근무시작. 근로계약서 미기재.(카톡 대화내용 있음.)
2. 업무 등 문제로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2월23일에 통보함.
3. 2월 26일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제안
4.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 후 사인
5.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계약기간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임.
6.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