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수당을 설명 드릴려면 먼저 휴일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데 전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개근시 부여하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후자는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휴일로 지정한 날로 대부분 명절이나 기타 달력상 빨간 날을 말합니다.
약정휴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휴일로 인정됩니다.
이런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자에서는 0.5배의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정기준이구요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하는 허용이 안되지만 그 이상은 가능하므로 법정기준보다 상회하는 휴일수당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