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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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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질문1]

시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질문2]

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질문3]

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질문4]

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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