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질문1]
시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질문2]
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질문3]
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질문4]
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시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2]
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중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을 뺀 150%를 지급합니다.
[질문3]
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 네, 맞습니다.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4]
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는 유급휴일분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나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유급분 100%를 별도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2.월급제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150%를 받습니다. 근로분 100%+ 가산분 50%입니다.(유급분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
3.유급분 100%+ 근로분 100%+ 가산분 50%
4.일급제는 시급제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는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임금형태에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쉬어도 지급하는 1배를 계산해야 합니다.
4. 위 3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유급수당 1배, 근로에 대한 1배, 가산 0.5배가 합산됩니다.
4.일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질문2]
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질문3]
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질문4]
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모두 사실상 2.5배입니다.
다만 월급제는 1배분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위근로자모두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여야 해당하며,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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