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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횡단보도도 스쿨존도 없는 학교뒷길에서 횡단하다 사고 났어요.

횡단보도도 스쿨존도 없는 학교뒷길에서 횡단하다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전치8주로 왼쪽다리 십자전방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20일 만나자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며 아직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지않은 상태임니다.가해자는 전화한통 없는 상태이다보니 너무괘씸한 생각을 접을 수가없네요. 사고당일도 직장늦다는 핑계로 알아서 병원가라며 전화번호만 달랑 집어준체 보험접수때문에 한번 통화한거 외에는 아무런연락이 없습니다. 전치8주면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보험회사 담당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의견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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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8.2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8주면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보험회사 담당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의견 부탁드림니다.

    : 우선 전치 8주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과실이 없다면 개인합의는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은 치료받고 이야기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니, 이경우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추후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와 이야기에서는 과실관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횡단 보도도 아니고 스쿨존도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 되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입니다.

    또한 전치 8주라고 해서 개인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상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충분히 받고 6개월이 지나 후유 장해의 정도가 얼마나 남는 지를 확인하여

    합의를 잘 보는 것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초기라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와 소득 및 부상 정도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단지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 중상해 사고는 진단 주수(몇 주 이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8주라고 해서 중상해 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며 개인 합의 부분도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상해 사고로 처리된 경우만 개인 합의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