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전환시 잘못신고했을경우 처리방
a사업장에서 12월까지 근무를하고 b사업장에서 1월부터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1월부터 b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냈어야하는데
직원실수로 인하여 1월에 취득월납부희망을 체크하지않아서 1월 보험료가 다 근로자들 앞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부분 수정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하며
우선 지역가입자로 고지된 부분은 납부를 해야하나요? 수정되면 고지된 부분 납부 안해도 무방한것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부분 수정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하며 우선 지역가입자로 고지된 부분은 납부를 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