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일당직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두달동안 풀타임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며 일당 11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으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할지는 회사의 선택인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일 8시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일당 11만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으면 근무일수 * 일당으로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7/1 부터 8/29까지 계약을 한다면 유급휴가가 하루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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