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를 처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궁금한데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시급 11,000원 4시간 근무 주 5일입니다.
사대보험 적용합니다.(월급제)
1.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를텐데 그 달마다 월급책정이
다르게 되는건가요? (2월 같이 일수가 적은달)
2. 한 주 만근시 주휴수당을이 발생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이틀 빠졌을때 발생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2.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달마다 월급이 달라지는 것이 맞고, 아니면 월급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고 한다면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월의 대소(월의 일 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4 x 5 + 4(주휴시간) x 4.345주 x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에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어 평균하여 4.345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를텐데 그 달마다 월급책정이 다르게 되는건가요? (2월 같이 일수가 적은달)
→ 네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한 주 만근시 주휴수당을이 발생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이틀 빠졌을때 발생하지 않는지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매월 월급여는 동일합니다.
2. 네,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떄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