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천징수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없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