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는데(2일, 하루 5시간씩)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당만 줘도 되나요? (일당 5만원, 총 10만원)
아니면 4대보험(제 경우 산재보험만)이나 사업소득세(3.3%) 제외하고 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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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당만 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천징수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없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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