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근무자에 대한 급여 산정(월 고정급여지급, 매월 시급 변경)
주 15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 100만원 고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싶은데
2월은 28일, 3월은 31일 이런식으로 월별로 일수가 달라 실제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으로 동일하진 않아서
매월 시급을 다르게 적용해서 월 급여를 100만원으로 고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야간, 연장근무는 사실상 발생되지 않으며 시급으로 산정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