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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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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에 대한 급여 산정(월 고정급여지급, 매월 시급 변경)

주 15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 100만원 고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싶은데

2월은 28일, 3월은 31일 이런식으로 월별로 일수가 달라 실제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으로 동일하진 않아서

매월 시급을 다르게 적용해서 월 급여를 100만원으로 고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 야간, 연장근무는 사실상 발생되지 않으며 시급으로 산정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별로 시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근무기준으로 월급제로 10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매달 일수가 조금 다르더라도 고정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