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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
23.03.05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의 지급은 월급으로 월 1회 지급하고 있어요

급여의 계산은 시급제인데요


월 5 화 10 수 7 목 7 금 6 이런식으로 근무하고요

매주 주40시간 근무가 되지 않아요.

요일별 근무시간도 딱 정해져있지 않고 대략 저러합니다.


업무에 따라 조금더 연장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8시간 근무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으로 1.5배해서 지급하고요.


근무요일 근무시간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주 근무시간/주40시간*8*시급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니 주휴수당도 다르구요.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공휴일 수당도 주려고 하니 그것도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어요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정할수없어서 시급제로 정했는데 연차를 쓰고, 공휴일 수당을 주려니 계산이 어렵습니다


해답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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