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는게 좋겠습니다.
가령, 1년 이상 근무해서 15개가 발생한 경우라면
직전 년도의 평균 근무시간을 구해서, 가령 직전 1년도 80% 이상 출근했는데
이때 근무일 평균 7시간 근무했더라, 하면 결국 15일의 연차는 하루당 7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여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라면
그 1개월의 평균 근무시간 수를 구해서 1개의 연차에 대한 시간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구요.
공휴일 수당도 주려고 하니 그것도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어요
>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1.5배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시급 2배로 지급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