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의 지급은 월급으로 월 1회 지급하고 있어요
급여의 계산은 시급제인데요
월 5 화 10 수 7 목 7 금 6 이런식으로 근무하고요
매주 주40시간 근무가 되지 않아요.
요일별 근무시간도 딱 정해져있지 않고 대략 저러합니다.
업무에 따라 조금더 연장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8시간 근무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으로 1.5배해서 지급하고요.
근무요일 근무시간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주 근무시간/주40시간*8*시급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니 주휴수당도 다르구요.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공휴일 수당도 주려고 하니 그것도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어요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정할수없어서 시급제로 정했는데 연차를 쓰고, 공휴일 수당을 주려니 계산이 어렵습니다
해답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및 공휴일,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시기 바라며,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는게 좋겠습니다.
가령, 1년 이상 근무해서 15개가 발생한 경우라면
직전 년도의 평균 근무시간을 구해서, 가령 직전 1년도 80% 이상 출근했는데
이때 근무일 평균 7시간 근무했더라, 하면 결국 15일의 연차는 하루당 7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여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라면
그 1개월의 평균 근무시간 수를 구해서 1개의 연차에 대한 시간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구요.
공휴일 수당도 주려고 하니 그것도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어요
>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1.5배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시급 2배로 지급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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