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1천만원정도 증여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아이에게 1천만원정도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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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이번에 증여한게 처음이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라도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경우에 증여세가 안나오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의 증여재산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금액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인 경우 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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