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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1천만원정도 증여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아이에게 1천만원정도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이번에 증여한게 처음이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라도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경우에 증여세가 안나오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의 증여재산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금액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인 경우 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