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사기당해서 진정서넣었는데 명의도용 사기래요
명의자가 이번에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민사소송으로 이사람한테 원금 상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그러한 확정판결 내지 결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