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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140
금쪽같은도롱이14023.01.20

전자소송 민사 피고인이 됬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환대출에 속아서 제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어는데 검찰조사에서무혐의받아는데 제계좌로송금하신분이

전자 민사소송했는데 답변서제출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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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사항을 담아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을 모르시는 것이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사용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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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 등을 살펴서 이를 반박하여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면한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추정) 책임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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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내용을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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