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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기발한무당벌레114

제가 피보험자여도 가입한 사람이 다르면 확인하지 못하는건 왜그런건가요?

이번에 보험을 확인하다가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가입한 사람이 형이라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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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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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이 계약자로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을 하였나 봅니다 보험노 납입이나 해지는 계약자에게 있지만 피보험자도 본인의 보험의 보장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에게 이야기하고 알고 싶다고 얘기하고 계약자 변경을 요청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라도 보험 계약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계약자만이 보험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보험 계약자일 경우, 형의 동의 없이는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의 보험 보장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형에게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 권한을 이전받아 보험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보험계약의 권리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형이 보험계약자라면 보험계약의 해지나 유지 권리와 보험수익자 지정까지 할 수 있으니 성인이시라면 형에게 보험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시어 계약자 변경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입자 동의 없이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본인이 하는것이 편합니다 변경처리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어 피보험자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인설계사에게 보장분석을 의뢰해서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일 뿐이고 보험에 대한 권한 자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로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 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인 형에게 증권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날 잡아서 계약자를 바꾸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에 관한 어떤부분을 알고 싶은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입금액 및 보험료 등 일부 정보는 피보험자님께서도 보장분석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와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규정 때문에 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