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보험자여도 가입한 사람이 다르면 확인하지 못하는건 왜그런건가요?
이번에 보험을 확인하다가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가입한 사람이 형이라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이 계약자로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을 하였나 봅니다 보험노 납입이나 해지는 계약자에게 있지만 피보험자도 본인의 보험의 보장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에게 이야기하고 알고 싶다고 얘기하고 계약자 변경을 요청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라도 보험 계약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계약자만이 보험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보험 계약자일 경우, 형의 동의 없이는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의 보험 보장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형에게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 권한을 이전받아 보험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형이 보험계약자라면 보험계약의 해지나 유지 권리와 보험수익자 지정까지 할 수 있으니 성인이시라면 형에게 보험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시어 계약자 변경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입자 동의 없이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본인이 하는것이 편합니다 변경처리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어 피보험자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인설계사에게 보장분석을 의뢰해서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일 뿐이고 보험에 대한 권한 자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로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 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인 형에게 증권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날 잡아서 계약자를 바꾸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에 관한 어떤부분을 알고 싶은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입금액 및 보험료 등 일부 정보는 피보험자님께서도 보장분석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와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규정 때문에 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