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시, 비용 공제받을 때 사업장 주소 변경을 해야 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다른 곳을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예정인데, 임차비에 부가세를 더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현재 같은 시에서, 다른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가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새로 임차할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주소와는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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