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시, 비용 공제받을 때 사업장 주소 변경을 해야 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다른 곳을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예정인데, 임차비에 부가세를 더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현재 같은 시에서, 다른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가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새로 임차할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주소와는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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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셔서 별도 사업자 추가 없이 현재 사업장 주소에 종된사업장을 추가하여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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