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희는 음식점업이고 추가로 업무용 공간을 임대하려 오피스텔을 찾아보는데 저희 사업장 주변에 없어 다른 지역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실제 근무 구역)과 업무용공간임대(사무업무 공간이며 오피스텔이고, 업무용 공간이라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지역이 다른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처리해도 부가세 공제나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구가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존 음식점업에 관련된 사업관련성만 입증한다면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추가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신 뒤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본인 사업용 창고나 업무용 공간으로 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해당 공간이 단순 창고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되나, 실제 업무 공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