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사업관련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연체이자는 무슨 소득인가요?
만약 제가 장사를 하다가 정산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한 끝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손해배상금과 연체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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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정산이나 계약과 관련된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은 사업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손해배상금과는 다르게 이자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 소득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 손해배상금과 연체이자는 각각 다른 소득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관련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연체 이자는 무슨 소득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거해서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