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주사를 놓으면 불법인가요?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예를들어서 인슐린주사 같은걸 타인에게 대신 놓아준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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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료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직접 이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사행위는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