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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83
자유로운벌8324.02.20

자격증 없는사람한테 일시켜도 되나요?

피부과 근무중인데 멀티라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는데 약물 믹스 약물 뽑기 등 시키고

피부관리사 자격증 없는데 피부관리 압출 기계관리등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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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료법이나 관련법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자격을 요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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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는데 약물 믹스 약물 뽑기 등 시키고

    피부관리사 자격증 없는데 피부관리 압출 기계관리등 시키는 건 노동법과 상관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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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음에도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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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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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의료카테고리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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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관련법령상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명령한 때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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